“설날을 앞두고 동광기연 직원과 가족을 무책임하게 길거리로 내몬 것”

이 부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소재 동광기연이 지난 23일, 일방적으로 공장을 매각하고 노동자에게는 문자해고를 단행했다”면서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동광기연 모든 직원과 가족을 무책임하게 길거리로 내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표는 “동광기연의 단체협약 제35조에는 ‘회사 매각, 양도 등을 할 경우 노조에 70일전 통보하고 고용승계, 단협 및 노조 승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 체결과정에 노조 참여를 보장해야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공장매각 체결 또한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매각 4일 만에 문자로 해고통보를 했을 뿐”이라며 “노동조합의 참여를 원천 배제했으며, 부당한 일방 통지이며, 명백한 단협위반이고, 부당해고”라고 강조했다.
이 부대표는 “동광그룹은 계열사들에 일감을 몰아주며 3세 경영권 승계를 구축했다”며 “이번에 매각한 남동공장 매출감소 원인에는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광기연과 동광그룹에 요청한다. 공장 매각과 직원 해고통보는 단체협상 위반이자 부당해고이니 즉각 철회하시기 바란다”며 “그룹 내 계열사 간 자금거래에 대해 전면 공개하고 업무상 배임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즉각 노사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부대표는 “동광기연과 같이 무지막지한 행태를 보이는 기업 처벌해야 한다”며 “노동3권을 보장하고 부당노동행위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관련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동광기연 사태 해결을 위해 제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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