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명예훼손 인정 안 된다”, 이용수 할머니 “이게 무슨 재판이냐”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9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며 허위사실을 기술했다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5일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며 박 교수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검찰은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정적 고의를 갖고 아무런 근거 없이 역사를 왜곡했다”라며 박 교수에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이같은 법원 판결에 “명판결이었다”며 “재판을 합리적으로 진행한 판사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재판은 한국 사회 여러 문제가 응축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결과가 또 다른 사회를 향한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을 지켜본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왜 무죄냐. 이 나라엔 법도 없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 할머니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일본 정부가) 공장에 데려간다 해놓고 성노예를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게 무슨 재판이냐”고 격노했다.
할머니 측 법률대리인인 양승봉 변호사도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가 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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