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배덕광, ‘엘시티 비리’ 현역의원 첫 번째 ‘구속’
새누리 배덕광, ‘엘시티 비리’ 현역의원 첫 번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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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금품 수수혐의, 부산지법 “구속사유 필요성 인정”
▲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사건과 관련,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26일 구속수감됐다. 엘시티 금품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현역 의원은 배 의원이 처음이다. ⓒ뉴시스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사건과 관련,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26일 구속수감됐다. 엘시티 금품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현역 의원은 배 의원이 처음이다.
 
김상윤 부산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밝혀진 증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배 의원은 엘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먼저 구속된 시행사 대표인 이영복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최소 3천만원 이상의 뇌물부터 처벌한다는 점에서, 금품 수수액수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엘시티 비리와는 달리, 배 의원이 또 다른 인물 등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지 않은 돈을 받은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3선 해운대구청장을 지냈던 배 의원은 이영복씨와의 꾸준한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그가 구청장으로 재직 중일 당시,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사업부지 용도변경' ‘60m 고도제한 해제' 등 각종 특혜성 조치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 성실히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검찰은 엘시티 관련 수사를 통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 전 부산시 정무특보, 이우봉 전 비엔케미칼 대표, 김태용 전 포럼부산비전 고문 등을 줄줄이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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