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하청업체에 상납금 요구

26일 경찰에 따르면 금복주의 판촉물을 배부하는 업체 대표 A씨가 금복주 직원으로부터 명절마다 300~500만원의 상납금을 요구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는 고소장에서 “강요에 못 이겨 해당 직원에게 1차례 300만~500만원씩 6차례에 걸쳐 모두 2800만원을 건넸다”면서 “이번 명절 상납금을 거부했다가 금복주와 거래가 끊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상납금을 거부하자 해당 직원은 ‘이래서 아줌마랑 거래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금복주는 처음에 직원 개인의 문제라며 선긋기에 나섰지만 문제가 불거져 파장이 예상되자 감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사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복주는 지난해 성차별적 인사로 물의를 빚은 이후 지난 2일 대표까지 변경하며 경영 쇄신에 나섰지만 또 다른 논란이 불거져 곤욕스런 분위기다. 금복주는 대표이사를 박홍구 사장에서 황형인 사장으로 변경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금복주는 1957년 창사 이후 60년간 여성 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온 것이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자 여직원이 결혼하면 퇴사하는 60년간 이어온 성차별적 인사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고졸 여성 직원을 간부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내용은 신규임용 및 승급자격 기준표에서 남녀 구분 표시를 삭제했다. 또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 등 인사관리 전반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여직원에 대한 승진을 통해 성차별 인사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올초 금복주 직원이 하청업체에 상납금 요구 논란이 일면서 다시 한 번 기업 윤리에 흠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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