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 발목 잡아 1조5천억 흐지부지될 판

26일 대우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은 서울보증보험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부터 선박 수주 관련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조선사에 대해 보증서를 조건 없이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선박 발주 혜택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25일 ‘2017년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조원 규모의 선박 조기발주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1조5,000억원 규모는 경비함, 군함 등 특수선 분야다. 국내 조선사 중 특수선 제작이 가능한 곳은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세 곳이다. 단, 대우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은 현재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은 가운데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조선사는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공공발주를 할 때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보증서가 없으면 수주에 성공해도 계약금과 기성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작금의 조선업 불황을 충분히 고려해 이를테면 한시적인 특별법 등을 만들어 조선사에 대한 보증요건을 완화하거나 보증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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