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도 개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
"국민주도 개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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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특위, 13개 단체 의견 수렴...분권·참여·자치 확대 요구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개정에 대해 각계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13명의 진술을 들었다. 사진 / 고경수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개헌은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고 국민 주도로 이루어져야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시됐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 이주영)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개정에 대해 각계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13명의 진술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했다.
 
류홍번 진술인(한국YMCA전국연맹)은 국민주도 개헌을 강조하며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헌법개정절차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기본권을 확대하며, 분권과 참여 및 자치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이태호 진술인(참여연대)도 “개헌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민의를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절차법 제정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와 분권의 확대, 직접민주제 강화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수 진술인(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과 문석진 진술인(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수직적 권력분립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방분권 지향을 헌법에 명시하고 자치입법권을 확대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재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각 단체 대표들은 진술에서 ▲선출직 남녀 동수제 ▲장애인 자기결정권 보장 ▲통일·복지국가 지향 ▲검사 영장신청권 삭제 ▲사상의 자유 명시 ▲공무원 단결권 보장 ▲인사권과 예산권의 집중 지양 ▲대법원장의 권한 통제 ▲입법·재정권의 지방분권 등 헌법에 반영해야할 가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헌법개정특위는 2월 2일과 3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바람직한 개헌방향과 주요 개헌사항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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