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무죄 재판부, 일본 우익과 동일한 역사의식?”
“박유하 무죄 재판부, 일본 우익과 동일한 역사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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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박유하로부터 ‘매춘부’ 명예훼손 당했는데, 이제는 재판부까지…”
▲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피해자 할머니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지난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피해자 할머니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박유하에 대한 무죄 판결은 공정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 일본제국주의 전쟁범죄자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반역사적, 반인권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향해 지금도 매춘부라 이야기 하는 일본 우익들과 재판부는 동일한 역사와 인권의식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며 “박유하로부터 ‘매춘부’로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이제는 재판부로부터도 ‘매춘부’로 판결 받았다”고 질타했다.
 
나눔의 집은 특히 “재판부는 피고 박유하가 책에서 쓴 '매춘부', '동지적 관계', ‘일본군의 아내, 일본군의 협력자'란 표현이 사회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 할머니를 또 한번 우롱했다”고 목소릴 높였다.
 
또 “일본 신문들이 대대적으로 무죄 판결을 이용하고 있다”며 “마치 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자발적 매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 재판부의 무지를 다시 한 번 질타한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설 명절을 지내고 나서,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재판부 규탄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또 피해자 할머니들은 앞으로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찰에 항소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나눔의 집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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