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3사 특허 분쟁 가열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LNG 재액화기술인 PRS(Partial Re-liquefaction System) 관련 등록 특허 2건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24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 1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 특허를 등록한 후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기존 기술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며 각각 2014년 12월과 2015년 3월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5월 1심 특허심판원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승소했지만, 올해 1월 열린 2심 특허법원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주었다.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이란 LNG선 수송 중 자연 기화되는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연료로 사용해 선박 연비를 개선하는 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은 ME-GI 엔진 개발업체인 덴마크 ‘만디젤(MAN Diesel & Turbo SE)’조차도 자신의 엔진을 LNG선에 적용할 때 해결하지 못했던 기술적인 문제를 자체 개발한 재액화기술을 적용해 해결했다고 밝힌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어 특허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두 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이 업계에 이미 보편화되어 있던 ‘부분재액화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먼저 마친 후 선주사들을 대상으로 독창적인 기술인 것처럼 선전하며 수주활동을 벌여 영업에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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