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허위 제무제표 작성 등 적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은희)는 소액주주 290명이 STX조선해양과 강덕수 전 회장,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은 선박 예정원가를 선박계약금액 이하로 낮춰 공사손실충당금을 감소시키고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는 반면 선박제조공정 진행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강 전 회장은 허위 사업보고서·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으며, 삼정회계법인은 감사인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주주들은 감사보고서를 신뢰해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 같은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STX조선해양과 강 전 회장, 회계법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주들이 입은 손해에는 분식회계뿐 아니라 임원들의 범죄행위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경제상황 변화 등도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며 청구액 77억8,000만원의 약 60%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한편, 강덕수 전 회장은 2조6,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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