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23건에서 지난 2016년 207건으로 68.3% 증가

26일 소비자 모임은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면세점 이용 관련 상담 중 작년은 207건 접수되고 지난 2014년은 123건 접수되어 68.3%가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3년 전부터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면세점 관련 상담 500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 면세점 이용 관련 상담이 77%, 국외면세점 이용 관련 상담 19.4%, 기내 면세점 이용 상담이 3.5%로 분석되었고, 분석 결과 대부분이 국내 면세점과 관련이 많았다.
한편 한 제보자에 의하면 신고서 뒷면에 양주 1병이라고 기재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 통과하실 때, 두 병까지 가능하다고 속이고 담배 같은 경우도 1인당 한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두 보루까지 괜찮다며 판매한다고 했다.
인천 공항 세관 관계자는 "많은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괜찮다고 했다며, 통과를 요구해 가끔은 곤욕을 치를때가 한 두번이 아니고 어떤 여행객은 30만원짜리 위스키를 가지고 오다가 45만원의 주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여행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제한 사항들을 미리 숙지하시고. 면세점을 이용하셔야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면세점은 물품 판매시 소비자들에게 원칙을 제대로 알려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판매 업체는 판매 직원들의 교육을 필히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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