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전산망에 ‘사법부 신뢰확보 위한 제도개선안’ 제안

2천400원을 회사에 실수로 보내지 않았다고 법원으로부터 ‘해고 정당’ 판결을 받은 버스기사의 사례나, 생활고 때문에 5천200원을 훔치다 구속된 20대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같이 사법부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사법부 신뢰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성안(사법연수원 35기)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이재용 영장기각 논란을 계기로 생각해 본 사법부 신뢰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재용 영장 기각을 둘러싼 상황이 참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 사법부는 왜 계속 의혹에 시달릴까를 고민해봤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영장전담과 부패전담 등 몇개 형사 재판부에 중요사건을 몰아넣는 사무분담 방식과 그런 식의 전담 재판, 사무분담을 짜는 권한이 서울중앙법원장과 대법원장에 독점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형사합의부 등 요직에 고등부장 승진을 얼마 안 남긴 소위 잘나가는 지방부장을 꽂아 넣은 후 거의 대부분 승진시킨다"며 "승진을 앞둔 눈치보기, 자기검열 의심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 판사는 대안으로 ▲사무분담을 판사들 중 직선된 운영위원 8~12명으로 구성된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것 ▲법원장 순번제와 법원장 법관호선제로 대법원장의 법원장 임명권 제한 ▲지방부장에서 고등부장으로 승진하는 제도 폐기 등을 내놓았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