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무고죄로 벌금형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를 선고받았다.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한 여성 김(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5일 오후 10시경 채팅 앱을 통해 김씨는 남성 A씨와 만남을 가졌다. 그 후 성관계를 맺은 후 자정이 넘은 00시 40분경에 경찰에 성폭행 신고를 했다.
또 송파구 경찰병원 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김씨는 “A씨가 스킨십을 거부하는 자신의 몸을 만지고 강간했다.”라며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기까지 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A씨에게 합의서까지 받아 제출하는 등 A씨를 단지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하여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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