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혈서는 역사적 사실” 강용석·정미홍·일베, 손해배상판결
“박정희 혈서는 역사적 사실” 강용석·정미홍·일베, 손해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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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대법원서 최종 승소
▲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날조된 거라 주장한 강용석 전 의원과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베 회원 등이 대법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박정희 혈서’는 역사적 사실로 증명된 셈이다. ⓒYTN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날조된 거라 주장한 강용석 전 의원과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일베) 회원 등이 대법원서 최종 패소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5일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으며 강 전 의원은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와 일베회원은 각각 300만원씩을 민족문제연구소에 배상하게 됐다.
 
강 전 의원 등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 전 대통령의 혈서가 조작·날조됐다고 주장했다가, 지난 2014년 7월 연구소로부터 소송 당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정희의 만주군관학교 ‘혈서 지원’을 미담으로 소개한 <만주신문>의 1939년 3월 31일자 기사를 지난 2009년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찾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친일인명사전> 박정희 항목에 해당 내용을 수록했다.
 
당시 <만주신문>은 <혈서(血書) 군관지원 반도의 젊은 훈도(訓導)로부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당시 소학교 교사로 근무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이 ‘혈서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만 22세인데다 혼인(김호남)해 딸(박재옥)을 하나 두고 있던 상태로, 만주군관학교 지원 자격조건(16~19세, 미혼)에 해당되지 않았다. 당시 지원자격이 안 되는데도 무리해서 혈서를 보낸 것은 어떻게든 일본 군인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었다. 이번 판결로 ‘박정희 혈서’는 역사적 사실로 증명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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