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로 알려질시, 불이익 받을까봐 폭력 묵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서울 구로구 소재 A사회복지시설 원장 정 모씨 등 3명을 3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원생이 다른 원생에게 자신의 오줌을 입에 머금게 하거나, 원생들끼리 서로 입맞춤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씨 등은 아동양육일지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폭행 및 성폭력이 72차례 발생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외부로 알려지면 시설 폐쇄 등 행정 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사회복지사 이모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까지 해당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면서, 원생이 자신의 부름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며 책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20차례에 걸쳐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복지시설 총괄부장 박모씨 등 직원 3명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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