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권한대행 내달 13일 퇴임 앞두고 더욱 빨라진 시계

1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 앞서 이정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을 필두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는다.
때문에 10차 변론기일부터는 재판관 수가 1명 줄어 8인 재판관 체제에 돌입하는데 현재 잡혀 있는 증인신문 일정은 모두 3번이 남아있다.
여기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면 증인신문은 이달 중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결정문 작성까지는 3월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제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도 내달 13일로 예정돼 있어 시계가 더욱 빨라진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듯 앞서 퇴임한 박한철 소장 역시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앞서 지난 달 31일 박한철 소장은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공식 퇴임했다. 지난 2013년 검찰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 자리에 오른 박 소장은 아쉽게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한 채 퇴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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