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성과연봉제’, 법원서 제동 걸렸다
코레일 ‘성과연봉제’, 법원서 제동 걸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도노조 가처분 신청 인용 “코레일, 철도노조 동의 얻었어야”
▲ 철도노조는 지난해 말, 코레일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며 74일간 최장기 파업을 벌였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취업규칙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지난해 말, 철도노조는 코레일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며 74일간 최장기 파업을 벌였다.
 
대표적인 박근혜표 정책 중 하나인 ‘성과연봉제’가 쉬운 해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성과가 우선될 경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들이 강행될 수밖에 없고 결국 대국민 피해로 돌아온다.
 
파업 도중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취업규칙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 법원은 철도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문보경)는 지난 1월 31일 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등 임금체계 자체에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저성과자로 평가된 근로자들의 경우 개정 전 취업규칙에 의할 때보다 임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코레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절대다수가 가입한 철도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간 교섭대상임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적용 시점이 늦춰지는 동안 노조와 사측은 적극적이고 성실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며 노사간 대화 및 교섭을 요구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서두르자는 코레일 측 주장에 대해선 "가처분이 인용되면, 종전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코레일로서는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적용시점을 일시적으로 늦추게 될 뿐"이라며 "특별히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재판부는 철도노조 외에도 민주노총 산하 철도시설공단노조, 원자력안전기술원노조, 가스기술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수자원공사노조 등 4개 노조가 낸 가처분신청도 모두 인용해,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과 관련, 전원책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JTBC <썰전>에서 “(성과연봉제) 평가기준이 모호해져 문제가 된 나라는 미국이 있다. 워낙 (기준이)모호하니까 재판이 수없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국이 금융권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불완전 판매를 하는 바람에 67조원을 벌금으로 지출했고, 영국은행은 산업 신뢰도 분야에서 꼴찌가 돼버렸다”며 “언뜻 보면 피해는 은행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성과연봉제 프로그램을 짤 때 신중하지 못했다”면서 “우리가 처음 가는 길 같으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수많은 나라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나.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이 과거의 외국 사례들을 살펴봤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