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지난해 CP 위반 9명 견책·감봉 등 징계
일동제약, 지난해 CP 위반 9명 견책·감봉 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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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관련 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
▲ 일동제약이 지난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위반한 임직원 53명 가운데 9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일동제약
[시사포커스/박현 기자]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이 지난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을 위반한 임직원 53명 가운데 견책 5명, 감봉 4명 등 모두 9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일동그룹 임직원들이 함께 CP에 대한 실천의지를 표명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징계대상을 제외한 44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일동제약을 포함해 일동홀딩스, 일동바이오사이언스 등 일동그룹 임직원 1,522명은 지난해 9월 21일 ‘자율준수의 날’ 기념식을 통해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부서별 자율준수책임자를 임명하는 등 CP 준수를 다짐한 바 있다. 약사법, 공정거래법, 청탁금지법 등 관련법에 대한 교육 역시 상세히 펼쳐졌다.
 
이후 전사적 차원에서 CP와 관련한 다양한 외부교육 참여, CP문화 확산을 위한 표어 릴레이캠페인 시행, 모니터링을 통한 위반자 제재 및 우수자 포상 등 여러 방면으로 CP 준수를 위한 노력을 펼쳐왔음에도 일부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징계처분과 관련해 “올해에는 CP교육 및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CP온라인교육과 테스트를 연 2회 실시하고,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교육횟수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법률에 대한 교육은 수시로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마케팅 및 영업부서에는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월 1회, 전 부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분기당 1회 실시해 철저한 CP 준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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