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씨 `거액 사기' 구속기소
박모씨 `거액 사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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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투자 손실만 봤다"며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25일 분양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윤창열씨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받고 양도 권한이 없는 상가를 팔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박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2년 당시 법정관리 중이던 건설사 한양의 인수 자금을 구하던 윤씨로부터 한양 소유 상가 재개발 이익금의 50%인 40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자신이 주식을 인수한 J상호저축은행을 통해 200억여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한양의 파산관재인과 주식 인수계약을 맺은 굿모닝시티측과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점을 이용해 2003년 1월 정모씨에게 임의 매도할 수 없는 한양 상가 9곳의 인수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양도해 주겠다고 속이고 2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가 2002년 말 종로 보석상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급히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윤창열씨의 부탁을 받고 S그룹 계열사인 모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00억원을 대출받게 해 주고 윤씨로부터 약 2천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보석상가 재개발 사업 수익의 30%를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이에 대해 박씨는 "윤씨에게 대출을 알선해 준 것이 아니라 동업자로서 자신의 돈과 저축은행 대출금을 윤씨측에 투자한 것이고 알선 대가는 커녕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만 봤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상가매매 사기 혐의에 대해 "정씨와 상가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으로 230억원을 받은 적이 없으며 상가 전매에 따른 매각대금은 윤씨가 모두 가져가 사용한 것이므로 본인이 가로챘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구속 당시 자신이 거물급 금융브로커로 보도된 점 등에 대해 "폭넓은 정관계 인맥을 바탕으로 엄청난 로비를 했다거나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건설사 대표 권모씨로부터 성남 제1공단 부지 개발의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를 해 주고 45%를 넘겨받기로 했다는 점도 사실무근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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