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의심, 농심 6개사로 가장 많아
일감몰아주기 의심, 농심 6개사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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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구소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기업들에게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보고서 내용에는 일감몰아주기 의심사례로 농심그룹이 가장 많은 6개사로 나타났다. 농심그룹의 지배주주는 신춘호 회장이며, 아들인 신동원, 신동윤, 신동익 등과 함께 일감몰아주기등 수혜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농심, 오뚜기, SPC 등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이외 중견기업에서 해당 상장회사가 속한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가 1일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 이외 집단에서의 일감몰아주기등 사례분석’에 따르면 중견그룹에서도 상당수의 일감몰아주기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배주주 및 일가(임원을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함)의 직간접 지분율이 20% 이상인 경우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의 대상이 된다. 지분은 직접지분뿐 아니라 간접지분까지 포함해 판단했다.

보고서 내용에는 일감몰아주기 의심사례로 농심그룹이 가장 많은 6개사로 나타났다. 농심그룹은 3개의 상장회사와 15개의 비상장회사, 14개의 해외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농심그룹의 지배주주는 신춘호 회장이며, 아들인 신동원, 신동윤, 신동익 등과 함께 일감몰아주기등 수혜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심그룹은 율촌화학 등 계열회사에 대해 일감몰아주기등의 문제가 있으며 일감몰아주기의 상당부분은 농심에 대한 매출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일감몰아주기 의심 및 회사기회유용 계열사로는 농심미분과 태경농산이 이에 속했다. 농심그룹의 지배주주들은 농심미분 지분을 60% 지분을 보유중이며, 태경농산은 농심홀딩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62.81% 지분을 보유 중이다.

내부 거래 비중의 경우 태경농산은 84.37%로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 농심의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라면스프를 제조하는 회사로 회사기회유용 회사로 판단했다. 농심미분도 5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57.25%로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로 농심의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쌀 제분업을 영위하고 있어 회사기회유용 회사로 판단했다. 율촌화학, 엔디에스, 호텔농심, 농심엔지니어링 역시 일감몰아주기 수혜사에 해당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23 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등의 금지)를 통해 일감몰아주기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규제의 대상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한정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일감몰아주기등은 기업집단 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기업들에게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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