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 확대되지만 실효성 ‘의문’, 소비자 우려도 ‘여전’
GMO 표시 확대되지만 실효성 ‘의문’, 소비자 우려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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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 등은 ‘쏙’ 빠져, “유럽-대만에서도 ‘GMO 완전표시제’ 시행하는데…”
▲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가 오는 4일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식용유나 간장 등이 표시대상에서 빠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JTBC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가 오는 4일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GMO 옥수수나 콩이 사용되는 식용유나 간장 등은 여전히 표시 면제 대상으로 남아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이 부동의 GMO 수입 국가 1위인데도, 정부가 너무 안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GMO를 많이 사용한 식품에만 GMO 표시를 하던 지금까지와 달리 원재료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될시 GMO로 표시된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GMO 표시 범위가 ‘많이 들어간 1~5위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GMO 옥수수나 콩, 카놀라가 많이 들어가는 식용유나 간장, 된장 등이 여전히 면제 대상이라, 정작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GMO 표시제 대상 식품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한다’고 적시했다. 원료를 압착해 만들어 DNA나 단백질 구조가 파괴되는 식용유나 간장 등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렇다면 ‘GMO’ 표시가 들어갈 식품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들어 GMO가 한국인의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도 각종 GMO 규제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도 적극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 최근 들어 GMO가 한국인의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광화문광장 인근서 열린 몬산토 반대행진 중 사진/고승은 기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GMO를 원재료로 쓴 식품은 예외 없이 모두 GMO로 표시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8월 GMO를 사용한 모든 식품은 DNA·단백질 파괴 여부와 관계없이 GMO 포함 여부를 반드시 표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경실련도 1일 <2월 임시국회 18개 개혁입법과제> 발표를 통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의 저자인 오로지돌세네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럽이나 대만에선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DNA나 단백질 구조가 파괴되든 글리포세이트(몬산토사의 제초제인 라운드업 주성분)가 음식에 함유돼 있는 것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임에도 국민건강을 생각하긴커녕 몬산토같은 기업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간판을 바꿔야 한다”고 식약처의 행태를 비난했다. 오로지씨는 저서와 강연 등을 통해 글리포세이트를 ‘최악의 독’으로 지적한 바 있으며, 한국이 GMO를 수입한 이후 34가지 질병들이 급증했다고 언급해왔다,
 
한편, 식품업계에서는 GMO 표시가 전면화될시 가공식품의 원가상승이 우려된다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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