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청소원 살해한…30대 사형 구형
검찰, 여성 청소원 살해한…30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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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 검찰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만취 상태로 청소하던 여성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달 31일 수원지검은 수원지법 형사15부 양철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성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이(34)씨에게 살인혐의로 사형과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이씨는 작년 8월 25일 오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한 건물 2층 술집에 만취 상태로 들어가 청소를 하고 있던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흉기에 맞은 여성 A(75)씨는 사망하고 B(75)씨는 중상을 입었다.
 
또 이씨는 범행 직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왜 휘둘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한 분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살아남은 피해자 한 분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이번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조성하고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인 상태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과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해달라.”고 밝혔다.
 
오는 14일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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