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 행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는 “촛불 집회를 주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47)씨와 한(53)씨에게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43)씨와 백(39)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권(44)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을 맡아 지난 2008년 5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연대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5월 6일 대책회의를 결성하고 업무 분담을 통해 종로, 세종로, 태평로 등 서울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박원석씨가 주도한 집회는 서울 주요 도로로 집회 당시 일대 차량 통행과 일반 시민들의 통행에도 불편함을 끼쳤다. 이에 대해 박원석씨는 정당한 행위라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을 방해는 했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주도한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여 밝혔다.
또 “검찰이 제출한 일부 교통 방해 혐의에 대한 증거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