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경련 증세 있는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
울산지법, “경련 증세 있는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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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운전 업무 복직시 불특정 다수 신체를 위협 할 수 있다.”
▲ 법원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울산지법이 경련 증세를 보이는 버스기사를 해고한 회사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회사 손을 들어줬다.
 
2일 울산지법 제12민사부 한경근 재판장은 “버스기사 A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처리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울산 동구 차고지에서 A씨는 버스 라이트 작업을 교체하는 작업 중 떨어져 허리와 머리를 다쳤고, 이 사고로 A씨는 전신 또는 일부 근육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축하는 경련증상을 보여 휴직했다.
 
그리고 작년 1월 회사는 A씨의 주치의와 면담을 통해 복직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 “회사는 의사 소견만으로 어떻게 해고를 결정하고, 대체 업무로 복직을 시킬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해고 무효와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37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현재 언제 발생할 줄 모르는 경련증세를 가지고 있어 운전 업무로 복직하게 되면 많은 인원들의 신체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운전 외의 대체 업무도 이미 다른 근로자들로 충원되어있기 때문에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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