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지분 받아라” vs 신라“돈으로 달라”
동화“지분 받아라” vs 신라“돈으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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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 7월23일 놓고 협의하지만 아직 이견 차 커
▲ 최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지분 50.1%를 호텔신라에 넘기겠다고 했지만 호텔신라는 지분 보다는 채무변제를 요청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동화면세점이 호텔신라에게 상환해야할 715억원을 갚지 못해 최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지분 50.1%를 호텔신라에 넘기겠다고 했지만 호텔신라는 지분 보다는 채무변제를 요청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발단은 동화면세점이 지난해 12월19일까지 호텔신라에 상환해야 할 715억원을 갚지 못하면서다. 이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며 오는 23일까지 10% 가산된 788억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경영악화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으면서 계약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동화면세점 주식 57만6천주(30.2%)를 추가로 내놓게 됐다.

면세점업계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견 시내면세점들의 적자가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 1호 면세점인 동화면세점도 경영악화를 비켜 갈 수 없었다. 다만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면세점 사업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동화면세점측은 지분을 넘겨주되 호텔신라와 공동경영 방식으로 면세점을 운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공이 호텔신라로 넘어간 가운데 호텔신라측은 “김기병 회장이 채무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채무 변제를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동화면세점 측과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상환금액 데드라인은 7월23일로 충분한 시간이 있는 만큼 동화면세점과 협의를 통해 지분 인수보단 지분 청산 금액을 받으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호텔신라가 담보주식 30.2% 지분을 획득하게 되면 기존 매입한 19.9%지분과 합쳐 50.1%를 소유하게 돼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호텔신라는 2013년 동화면세점 지분 19.8%를 600억원에 취득하면서 3년 뒤 투자금 회수를 위한 풋옵션을 걸어었다. 동화면세점은 주식매매계약서에 호텔신라가 풋옵션을 행사한 후 기한 내 주식을 재매입하지 않으면 김 회장은 호텔신라에 맡겨놓은 담보주식 30.2%를 호텔신라로 귀속시켜야 하며, 이 경우 호텔신라는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대로라면 호텔신라가 최대주주에 올라 동화면세점 운영권을 가지게 되지만 호텔신라측은 동화면세점 운영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인다. 지난해 적자를 거뒀던 HDC신라면세점을 올해 흑자로 돌려놔야할 상황에서 동화면세점까지 운영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동화면세점은 2015년 영업이익이 15억원으로 전년대비 75% 급감하면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또 지난해는 촛불시위로 영업시간이 단축되면서 매출에 영향을 끼쳤고 올해 1월 3대 명품 브랜드 중 하나인 루이뷔통이 매장에서 철수해 면세점 매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동화면세점은 “샤넬, 에르메스 등 명품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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