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결국 파산절차 들어가나
한진해운, 결국 파산절차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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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5개월 만에… 40년 해운역사 마감 임박
▲ 지난해 9월 해운업황 악화와 유동성 부족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한진해운이 결국 파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현 기자] 한진해운이 설립 40년 만에 파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일 해운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이날까지 한진해운 채권단 등에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내린 지 5개월 만이다. 법원은 의견조회를 받은 후 2~3일 내로 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법원이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에 사실상 재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파산절차에 돌입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조회는 참고사항이지만, 사실상 회생절차 폐지로 가는 수순이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 이후 2주 동안 채권자, 관리인 등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을 경우 파산 선고가 확정된다. 이르면 항고 기간이 끝나는 17일에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채권자들이 항고하면 선고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한진해운의 자산 매각에 따른 이득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게 된다.
 
이로써 한진해운은 지난 1977년 한진그룹 창업주 조중훈 회장이 설립한지 4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이다.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은 해운업황 악화와 유동성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9월 회생절차에 돌입했으나 결국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기업 청산가치를 약 1조7,98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계속기업가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으로 추산할 수 없다”며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있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회생절차 폐지결정에는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인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망’과 미국 자회사 ‘롱비치터미널(TTI)’ 지분 매각이 마무리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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