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 “투표소 소란행위…벌금형”
성남시의원 “투표소 소란행위…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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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건물 ⓒ네이버지도 캡처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작년 4‧13 총 선거 당일 출입이 제한된 투표소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성남시의회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홍순욱 부장판사는 “투표소에 소란을 피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의원 박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작년 4월 13일 열린 선거에서 박의원은 성남시 분당구에 설치되어있는 투표소 5곳에서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투표소로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재판부는 “투표사무원을 제외한  들어갈수 없는 투표소에 들어가고 관계자의 정당한 퇴거 명령에도 불응한 것은 유죄로 인정되는 바이다. 그러나 투표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시의원으로 의정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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