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여동생 성폭행 시의원”…항소 기각
“사촌 여동생 성폭행 시의원”…항소 기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 “합의금을 노린 모함이라 주장”
▲ 법원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원도 원주 시의원의 항소가 기각처리됐다.
 
2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 이승한 부장판사는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7)의원이 낸 항소를 기각 처리했다.”라고 밝혔다.
 
A의원은 1심에서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지난 2015년 12월 청주에서 30대인 자신의 사촌 여동생을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의원은 “여동생이 먼저 유혹해 벌어진 일.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 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부 동반 모임으로 피해자와 만난 적이 있고, 여러 차례 통화도 나눴지만, 성적 호감을 가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가 벌어진 장소는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5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해 피해자의 유혹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는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