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합의금을 노린 모함이라 주장”

2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 이승한 부장판사는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7)의원이 낸 항소를 기각 처리했다.”라고 밝혔다.
A의원은 1심에서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지난 2015년 12월 청주에서 30대인 자신의 사촌 여동생을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의원은 “여동생이 먼저 유혹해 벌어진 일.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 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부 동반 모임으로 피해자와 만난 적이 있고, 여러 차례 통화도 나눴지만, 성적 호감을 가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가 벌어진 장소는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5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해 피해자의 유혹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는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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