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메르스 확산 책임’ 물었지만, 솜방망이 처분 논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등의 위반 혐의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병원의 업무정지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806만2천5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서울병원의 연간 매출액이 1조원(하루 약 27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런 과징금 액수는 물리나마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징금은 연간 총 수입액에 따라 20등급으로 부과되는데, 최고 20등급(90억원 초과)조차 영업정지 1일당 최대 과징금 액수는 53만7천500원에 불과하다. 시행령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기준을 적용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다수 동네약국 (1일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57만원인데, 동네약국보다 매출이 수백배 되는 대형병원에 대한 과징금이 그보다 더 낮다는 것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메르스는 지난 2015년 여름 38명의 사망자를 냈고, 1만6천여명이 격리되는 등 사회와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끼쳤다. 정부는 미흡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 메르스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10조원에 달할 거라는 정부 추산도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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