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녀, 재판서 “실제로 당했다” 밝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 대한 첫 무고 혐의에 관한 재판이 열렸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A씨는 이씨와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한 것에도 불구하고 강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실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라며 검찰 측 주장에 대응했고 A씨도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A씨가 검찰 측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자, 검찰은 이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오는 4월 12일 이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작년 7월 A씨는 이진욱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와 성폭행 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진욱씨는 반발하며 작년 8월 16일 무고혐의로 A씨를 맞고소 했다.
A씨는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돌연 사퇴하고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