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석기 주가 조작·배임 혐의’ 일양약품 압수수색
검찰, ‘김석기 주가 조작·배임 혐의’ 일양약품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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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전환사채 헐값 매입, 주가 조작으로 660억원 시세차익
▲ 검찰이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의 전환사채(CB) 헐값 매입 및 주가조작 등 혐의와 관련해 일양약품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현 기자] 검찰이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의 전환사채(CB) 헐값 매입 및 주가조작 등 혐의와 관련해 일양약품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달 31일 서울 도곡동 일양약품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999년 초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창업투자에 일양약품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40여억원에 사들이도록 지시하고, 이를 다시 자신이 소유한 다른 회사에 헐값에 팔아 그만큼 서울창업투자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를 받고 있다.
 
한편, 김석기 전 대표는 수백억원대 주가 조작 혐의도 받고 있어 검찰이 추가 조사 중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999년 중앙종금 대표 선임 10일 만에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를 해외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조작, 66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던 중 2000년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영국 체류 사실이 사법당국에 의해 드러나자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도피생활 16년 만인 지난해 12월 귀국했다.
 
연극배우 윤석화씨의 남편이기도 한 김석기 전 대표는 인터넷매체 ‘뉴스타파’가 2013년 발표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일단 김 전 대표를 불구속상태에서 수사한 후 이달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건 처리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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