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참가자 운전자 상대로 조사 중
4일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탄핵 반대 집회 현장을 지나가려는 최(53)씨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30분경 최씨는 탄핵 반대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을 지나가던 중 집회 참가자들에게 차의 통행을 방해한다며 항의를 하다가 차량을 앞뒤로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로부터 항의를 받은 집회 참가자들은 최씨의 차량으로 몰려들어 차량 뒷문 유리창을 파손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아직 집회 참가자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회 참가자도 최씨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점이 발견되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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