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남성 헤어디자이너 법정구속
10대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남성 헤어디자이너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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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 디자이너 재판서, ‘합의하에 맺은 관계라 주장’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미용실에 취업한 10대와 성관계를 강제로 맺은 30대 헤어디자이너가 법정 구속되었다.

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김정중 부장판사는 “미용실에 취업한 10대 A(17)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헤어디자이너 김(34)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하고 법정 구속했다.”라고 밝혔다.

작년 4월 1일 김씨는 미용실 개업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된 A양과 알게 된 후 같은 달 10일 오후 11시경 A양이 살고 있는 광양시에 있는 원룸으로 데려다 준다며 만난 후, 원룸으로 가지 않고 술집으로 데려가 술을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만취가 된 A양을 김씨는 모텔로 데려가고 다음날 오전 A양이 싫다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억지로 2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경위를 들여다보면, 김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아직 성인이 된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아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성관계 외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와 변호사는 재판에서 A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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