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근혜 ‘피의자’ 적시, 檢이 이미 피의자로 기소”
특검 “박근혜 ‘피의자’ 적시, 檢이 이미 피의자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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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증거수집차 필요” “특검 수사 이후 추가 피의사실 상당부분 있어”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와 관련, “수사상 필수절차인 증거수집을 위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부는 5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일축했다.
 
그는 청와대가 지난 3일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과 관련,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협조공문을 보냈던 특검팀은 오는 6일까지 답변을 기다린 후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을 특검팀이 ‘피의자’로 적시한 데 대해 청와대가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선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미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시해 기소했고, 소추가 금지됐다는 것(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수사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헌법위반이라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광범위하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선 “피의자로 적시된 게 대통령뿐 아니라 다수가 있고, 특검 수사 이후 추가된 피의사실이 상당 부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대부분의 장소와 물건이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특검은 (압수수색 범위를) 최소한의 부분으로 했다. 청와대의 그런 입장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는 8~10일 중 하루를 잡아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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