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소액주주, 이재용 고발
삼성SDS 소액주주, 이재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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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 5일 삼성SDS 네이버 소액주주 모임에 따르면 지난 3일 삼성SDS 소액주주협의회 주주 187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전동수 삼성SDS 전 대표이사, 정유성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SDS 소액주주협의회 주주들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5일 삼성SDS 네이버 소액주주 모임에 따르면 지난 3일 삼성SDS 소액주주협의회 주주 187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전동수 삼성SDS 전 대표이사, 정유성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SDS 대주주로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블록딜(대량매매)을 통해 삼성SDS 주식 159만주(2.05%)를 매각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6월 물류BPO부문의 분할 공시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소액주주협의회 주주측은 "사업부문 분할에 대한 내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3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투자자들이 분할 공시로 인해 손실을 당한 반면 이 부회장은 삼성SDS 사업부문 분할 내부 미공개 중요정보를 미리 알고 공시 이전에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주주측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453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반면 주주 187명 중 114의 피해액은 361억원에 달했다.

소액주주 측은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영 정상화와 책임 경영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SDS 주식을 매각했지만 매각대금을 삼성물산 주식 매입에 사용해 자신의 그룹 지배구조를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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