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물질 …정화장치 없이 배출한 혐의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중고차 매매 시장 인근에서 정화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채 도장작업을 해오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6일 서울 성동구 특별사법 경찰은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함께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벌인 집중 단속에서 대기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오던 관계자 22명을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약 7,650대의 차량과 화물차 캐빈 약 555개를 도장해 총 27억 가량의 불법 이득을 가로챘다.
이들은 장안평 중고자동차매매시장과 중랑천 제방로 인근 나대지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해왔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을 임시폐쇄하거나 바지 사장을 내새워 영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번 단속에 걸린 운영자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이다.
구는 “아직도 관내에 불법으로 도장작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상시적으로 단속 하고, 주택가에도 환경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업소가 있는지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 도장 업체들이 배출하는 물질은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으로 대기 중 오존을 늘리며,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에 노출되면 신경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발암 물질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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