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3월 이후 11개월 만에 구제역 확진...확산 가능 낮아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보은군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5일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축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은 지난 해 3월 29일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 이후 11개월여 만에 발생한 것으로, 혈청형 O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신 유형에 포함돼 있다.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195마리의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이며, 5마리의 젖소 유두에서 수포가 형성되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어 농장주가 충북 보은군청에 신고했다.
확진 판정 이후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99농가 약 10,000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또 농장 내 사육중인 젖소 195두 모두 살처분을 완료해 이날 매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충북 보은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 5만 5,000두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고, 전국의 우제류 농장에 대한 백신접종 및 예찰을 강화토록 했다.
특히 방역당국은 현재 백신항체 형성률을 높게 유지하고 있어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구제역 바이러스가 농장 환경에 순환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산발적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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