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前 국정원장 등 핵심관계자 고발장에, 정치인-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정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연대,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단체는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이른바 김영한 비망록)를 통해 드러난 국정원 관련 정황들을 거론하며, 이병기 전 국정원장(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고위공직자, 정치인, 종교-언론인, 세월호 유가족 및 주변인물 등을 국정원이 사찰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정황은 2014년 하반기에 김영한 전 수석이 메모한 기록에 거론돼 있다. 당시 국정원장은 이병기 전 실장이다.
업무일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경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46일간 단식했던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주치의인 이보라 씨와 김 씨의 어머니를 불법사찰한 정황이 드러난다. 또 <뉴스타파>는 이보라씨가 근무하는 병원 원장에게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 이 씨의 정치적 성향이나 주치의로 활동한 계기 등을 질문한 일이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들은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는 고인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각종 지시와 회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홍성담 화백의 ‘세월오월’ 전시 방해나, ‘다이빙벨’ 상영금지 및 수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비판언론 등에 대한 지시사항이 실제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정원의 불법사찰도 실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원-경찰 등 공안기관에 의한 사찰이나 공작은 우리 정치사에서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자를 탄압하는 독재정치의 상징과도 같다”면서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건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유린이자 독재로의 퇴행”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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