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은 범죄 집합소? 계속되는 랜덤 채팅 범죄

6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어린 여자인척, 가출청소년인척하며 조건만남을 빙자해 총 73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가로챈 A(19)씨를 상습 사기혐의, 범행에 가담한 B(19)씨는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들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여자인척하며, 조건만남 선불금과 택시비 등으로 총 1,030여 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조건만남은 범죄 행위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죄가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여죄를 추궁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랜덤 채팅 앱의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많은 범죄 행위가 랜덤 채팅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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