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중공업 과징금 제재… 하도급 대금 일방적 삭감
삼우중공업 과징금 제재… 하도급 대금 일방적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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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3,300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은 삼우중공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은 삼우중공업(대표 이상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07년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로 설립된 삼우중공업은 전남 광양에 본사를 두고 선박 구성 부분품을 제조·남품하고 있다. 삼우중공업은 수급 사업자인 한 업체에게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컨테이너 선박의 해치커버 블록 중·대조립 임가공작업을 제조 위탁했다.
 
해치커버(H/C, Hatch Cover)란 적재나 하역을 위한 화물선 상부 갑판, 중간갑판에 만들어진 창구를 폐쇄하는 제반 장치로 컨테이너를 직접 고정시키는 장치를 포함하는 설비이다.
 
삼우중공업은 해당 업체와 당초 톤(ton)당 32만4,654원으로 단가계약을 맺었으나, 2013년 9월 일방적으로 단가를 3.2% 낮췄다. 이 과정에서 삼우중공업은 해당 업체에게 단가 인하에 대한 자료나 정보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삼우중공업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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