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때문에”…대리기사, 경찰관 폭행한 40대 실형
“요금 때문에”…대리기사, 경찰관 폭행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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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문제 남성 실형…
▲ (위 사진은 본문과 관련없음) 사진/박상민기자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대리 운전 요금을 두고 시비가 붙어 대리기사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경찰과 대리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 서(4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3월 28일 새벽 1시 45분경 서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 A(50)씨와 대리 운전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서씨는 A씨에게 ‘경찰에게 왜 신고하냐’라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넘어뜨렸다. 그리고 파출서로 연행되어서도 수갑을 찬 손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때리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공무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을 상해 입힌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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