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전 부장검사 친구 탓만 한다”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을 진행한다.
이미 검찰은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300만원, 수수액 전액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검사로 17년간 재직해온 김 전 부장검사는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지만, 이를 어긴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한 친구 탓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동창에게도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작년 3월까지 김 전 부장검사는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총 5,300만원어치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에게 뇌물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작년 6~7월에는 동창에게 휴대폰을 없애라고 말을 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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