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에도 구제역 확진 판정...전국 축산농가 이동중지
정읍에도 구제역 확진 판정...전국 축산농가 이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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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벌써 두번 째 확진...확산될라 노심초사
▲ 전북 정읍의 한 한우농가에서 추가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충북 보은에 이어 전북 정읍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잇따라 들어옴에 따라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7일 전북도는 앞서 신고된 정읍 소재 한우 사육농장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사육중인 한우 48마리에 대한 매몰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벌써 충북 보은에 이어 전북 정읍까지 두 번째 구제역 사례로 일단 당국은 구제역 위기단계를 ‘경계’로 격상되면서 우제류 이동을 제한했다.

이 조치는 충북 보은에 이어 전북 정읍의 한우농가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초기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결정했다.

때문에 현재 지난 6일 오후 6시부터 7일 24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 등의 이동이 일시 중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이나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되고, 축산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가축의 치료 및 사료의 보관․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다.

또 충북․전북지역의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 이날 오후 6시부터 오는 13일 24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 반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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