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이사회 추천권만”…보바스병원 인수 논란
롯데 “이사회 추천권만”…보바스병원 인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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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여부 쟁점에 사회공헌 vs 영리목적
▲ 롯데그룹은 인수가 아닌 이사회 추천권만 갖고 무상으로 자금을 출연하는 방식이라며 인수 논란 진화에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국가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호텔롯데가 추진 중인 늘푸른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보바스병원 인수 절차에 각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롯데그룹은 인수가 아닌 이사회 추천권만 갖고 무상으로 자금을 출연하는 방식이라며 인수 논란 진화에 나섰다. 시민단체는 의료법 위반으로 국가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실제 롯데가 보바스병원 인수에 성공할지 주목되고 있다. 호텔롯데는 지난해 11월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서 본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의료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사고 팔수 없다’는 시민단체들의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늘푸른의료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호텔롯데측의 보바스병원 인수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 복지부 관계자도 “원칙적으로 의료법상 비영리 법인을 인수·합병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롯데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롯데그룹 홍보팀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인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며 “무상으로 자금을 출연하고 이사회 추천권을 갖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인수와는 거리가 멀다는 취지로 일각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공헌 사업 일환으로 전개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롯데측의 이같은 해명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보바스병원 인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에 반대하는 무료의상운동본부는 롯데가 영리목적으로 의료업 진출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호텔롯데는 서울중앙지법의 편법 인수 승인 전, 자신의 정관에 ‘노인주거, 의료, 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운영사업, 의료사업’ 5가지를 추가했는데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 결부된 사업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호텔롯데의 사업으로 의료업을 하려는 모양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 지적대로라면 재벌이 의료업을 하는 것은 영리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롯데가 운영하는 것보다 국가가 공공병원으로 보바스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바스병원은 늘푸른의료재단이 지난 2002년 5월 경기도 성남시에 개원한 재활요양병원으로842억원 규모의 부채가 쌓이면서 경영난이 심각해졌다. 급기야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기에 이르면서 결국 보바스병원은 매물로 나오게 됐다. 이때 롯데호텔과 한국야쿠르트, 호반건설, 양지병원 등 13곳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으며  2900억원을 제시한 롯데호텔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본 계약을 체결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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