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진술 한 후배 보복한 10대 구속기소
불리한 진술 한 후배 보복한 1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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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10대가 목격자를 보복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 김옥환 부장검사는 “목격자를 보복 폭행한 10대 장(17)군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라고 밝혔다.
 
장군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빌린 후배에게 오토바이 대여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다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작년 7월 참고인 조사 때문에 나온 후배 A(16)군이 자신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주먹과 발로 A군을 수차례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 이혼 후 외조부모 밑에서 자란 장군은 초등학교를 졸업 한 지난 2014년부터 폭력과 절도를 일삼았고 절도로 얻은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를 하다 경찰에 잡힌 전력도 있었다.
 
최근 3년 동안 장군은 9차례나 입건이 된 적 있지만, 소년범으로 보호관찰 처분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형벌권 행사에 조력해준 증인에 대한 보복행위를 한 장군은 죄질이 좋지 않고, 과연 관대한 처분이 소년범에 대한 교화와 재발 방지가 되는가라는 깊은 고민 끝에 장군은 재발 위험성 등이 높다고 판단되어 직구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군은 현재 구치소에서 후회하고 잘못했다며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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