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명의' 행세하면서 불법 진료
'한방 명의' 행세하면서 불법 진료
  • 김윤재
  • 승인 2006.09.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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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분 처방으로 탈모나 생리불순 부작용
서울 송파경찰서는 26일 경력을 위조해 '명의' 행세를 하면서 무면허로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중국동포 임모(7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5년 12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갑상선염 환자인 김모(41.여)씨에게 침을 놔주고 마약성분인 코데인이 함유된 `복방감초편'이라는 약을 처방한 뒤 21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2월부터 최근까지 200여명의 환자를 무면허 치료하고 총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복방감초편은 중국에서 감기나 기관지염 치료약으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마약 성분 때문에 국내에서는 유통이 금지되 있다. 이 약을 복용한 환자 가운데 일부는 탈모나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옌볜대 수의학과 출신인 임씨는 자신이 옌볜대 의대 교수를 지냈고 국내 대학에서 초빙 강사를 역임했으며 중국의 '세계명인록'에 등재된 명의인 것처럼 환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씨가 별다른 국내 연고가 없으면서도 많은 환자를 모집했다는 점에서 따로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 관계 등을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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