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앱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하는 사례 속출

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포켓몬고의 열풍과 함께 게임 정보 공유, GPS 조작 등의 보조 앱들이 동시에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이나, 일부 앱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청 확인결과 단순 관련 정보 공유 앱임에도 기기에서 실행중인 다른 앱의 정보 등 26개 권한에 대해 수집 동의 요구 해당 앱의 목적·기능과 관계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는 불법 유통 등 악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미 설치를 한 경우에도 불필요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 시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 설정에서 해당 권한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PC에서 포켓몬고 자동 사냥을 해주는 오토봇 프로그램에서 사용자의 구글 계정 암호를 평문으로 수집하는 기능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 같은 사례는 한국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외 정상적인 설치파일인 것처럼 위장한 악성코드가 국내에서도 작년부터 꾸준히 발견됐고, 해외에서도 관련 앱에서 악성코드 배포 행위가 수차례 발견되었던 만큼, 사용자들은 앱 내려 받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외에도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 포켓몬 아이템 혹은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량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게시 글에는 거래자 간 금원을 주고받는 행위가 수반되어 인터넷 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히 자동 사냥 프로그램 등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경우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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