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자칭 스폰서 김씨, 사기 혐의로 중형 선고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자칭 스폰서 김씨, 사기 혐의로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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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엄중한 처벌 불가피
▲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답변하고 있는 사업가 김씨의 모습. ⓒ뉴시스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라고 말하며 논란을 일으켰던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이자 사업가인 김(47)씨가 사기 혐의로 법원에게 또 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김양섭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고 가로챈 김씨에게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게임제작 및 전자제품 유통업체 J사를 운영하면서 다른 업체들에게 선지급을 해주면 수입 원가 1만원인 샤오미 보조배터리를 4,000원에 공급하겠다며 속였고, 총 12개 업체로부터 58억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이중 20억 5,000여만원을 아내 계좌로 보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업체들의 피해 금액은 50억에 달하며 한 업체는 20억원이라는 금액까지 김씨에게 보냈고 김씨는 이미 여러 번의 사기 전과가 있으며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에 발생한 점은 죄질은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씨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도 덧붙여 밝혔다.
 
한편 사업가 김씨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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