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엄중한 처벌 불가피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김양섭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고 가로챈 김씨에게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게임제작 및 전자제품 유통업체 J사를 운영하면서 다른 업체들에게 선지급을 해주면 수입 원가 1만원인 샤오미 보조배터리를 4,000원에 공급하겠다며 속였고, 총 12개 업체로부터 58억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이중 20억 5,000여만원을 아내 계좌로 보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업체들의 피해 금액은 50억에 달하며 한 업체는 20억원이라는 금액까지 김씨에게 보냈고 김씨는 이미 여러 번의 사기 전과가 있으며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에 발생한 점은 죄질은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씨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도 덧붙여 밝혔다.
한편 사업가 김씨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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