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기장 수염 길러 비행 정지” 부당 2심 패소
아시아나…“기장 수염 길러 비행 정지” 부당 2심 패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염 깎지 않아 29일간 비행 업무 정지
▲ 아시아나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항공사가 기장에게 수염을 자르라고 지시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행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고법 행정6부 이동원 부장판사는 “아시아나 항공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비행 정지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깨고 아시아나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9월 아시아나 항공 기장인 A씨는 상사로부터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회사 규정에 어긋나니 면도를 해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A씨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회사 측으로부터 비행 업무 일시 정지 처분을 받았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라는 요구도 받았다. 결국 A씨가 수염을 깎으며 29일만에 비행 업무 정지가 풀렸다.
 
하지만 억울했던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냈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결과에 불복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냈다. 이에 중앙 노동 위원회는 “A씨에 대한 비행 정지 처분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아시아나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한편 1심에서는 “항공사의 서비스와 안전도에 대한 고객의 만족과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장 규정에 대한 폭넓은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