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개점 강행…소상공인 폐점 속출할 듯
코스트코 개점 강행…소상공인 폐점 속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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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안 소상공인 요구사항 반영 안돼
▲ 인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청에 코스트코 송도점 개점 유예를 결정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권고문은 일부 제품 판매와 영업시간, 광고·홍보 활동을 제한하는 데 그치면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송도점 개점을 강행하면서 인천광역시 수퍼마켓협동조합간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중소기업청에서 최종 사업조정안이 나왔지만 소상공인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야 할 입장이라 지역 상인들의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9일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송도점 개점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대한 최종 사업조정안이 나왔다. 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청에 코스트코 송도점 개점 유예를 결정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권고문은 일부 제품 판매와 영업시간, 광고·홍보 활동을 제한하는 데 그치면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수퍼마켓조합은 지역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물류센터 건립·차량 구입, 월 4회 휴무, 국산 주류 판매 금지, 개점 연기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권고문은 이런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인천시수퍼마켓조합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권고문 내용에는 소상공인 등 조합의 요구사항이 1개도 수용되지 않았다”며 “코스트코 의견이 반영돼 권고문이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유통기업 코스트코와 갈등을 빚어왔는데 현제 법적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소상공인들만 죽어나가는 분위기다”고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허탈한 분위기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어든 상황에 유통기업 진출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인천시수퍼마켓조합측에 따르면 폐업된 소상공인만 몇 군데 된다며 이직이나 다른 직종으로 전환을 생각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앞서 코스트코는 중소기업청의 개점 연기 요청에도 조합측에서 수용이 곤란한 요구를 해 자율협의가 어렵다며, 송도점 직원과 납품업체 등의 피해 최소화 및 자체 영업계획 등을 위해 개점을 강행할 의사를 밝혔고, 이에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4일 코스트코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코스트고는 9일 개점을 강행했다.

이번 사업조정안은 최종안이어서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는 자동으로 철회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일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중소상인과 코스트코의 주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코스트코와 인천수퍼조합에 8일 권고했다.
코스트코가 정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상생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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