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어린이집 원생 이불 질식사…교사 징역 4년 선고
제천 어린이집 원생 이불 질식사…교사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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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중한 생명을 해쳐,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
▲ 어린이집.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강압적으로 이불을 덮고 유아를 재우려다 질식사로 숨지게 만든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9일 충북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 신현일 재판장은 “원생을 강압적으로 재우기 위해 이불을 덮어 숨지게 만든 어린이집 교사 A(44‧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작년 9월 7일 오후 1시 30분경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원생 B(3‧사건 당시)군이 잠을 자지 않자, 재우기 위해 억지로 이불을 덮어 재우다 질식사로 숨지게 만들어 구속 기소 됐다.
 
이에 재판부는 “아동복지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강제로 아이를 재우기 위해 강압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이를 해칠려는 의도로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생명을 해쳤고, 유족들에게 영원히 짊어지고 갈 고통을 준 점 등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칠 의도가 없었고, 범죄 전력도 없는 점과 유족들에게 4,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여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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